[시선뉴스]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 두 안건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 시선뉴스DB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서명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 25분쯤 귀국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예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가사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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