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 두 안건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서명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 25분쯤 귀국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 재가 이후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예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가사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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