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고범준 변호사 / 법무법인 '단'

 

인터넷보급이 널리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어떤 상품이나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자신의 이용 후기를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이러한 행위가 과연 시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유미는 출산 후 산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온수 보일러 고장 등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약 2주정도 지낸 후에 유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들을 상세히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미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미가 올린 글이 산후조리원을 비방하고 있다며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미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올렸을 뿐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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