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의 태종은 한양으로 천도하고 개경의 상인들을 이주시켜 종로 거리에 2600여 칸의 시전을 설치했다. 서울의 시전은 16세기 이후 명주와 종이, 모시, 삼베, 무명, 어물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했는데 이 여섯 가지 물품으로 인해 후에 육의전이라고 불렀다.

 

시전 상인들은 기관에서 허용을 해서(관허) 상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어용상인(궁중이나 관청에 물건을 대는 상인)이었다. 이들은 왕실아l나 관청에 관수품을 공급하는 시역(市役)을 부담했지만 시전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받았다.

‘시전은 일반 백성이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고 조정이나 왕실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중히 여기는 곳’이라고 만기요람에 언급이 되어 있을 만큼 시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경시서(세조 12년 에 평시서로 개칭)라는 기관을 통해 시전을 관리했다. 경시서는 시전에서 사용하는 자, 말, 저울 등의 도량형을 감독하고 물가 조절을 담당했다.

15세기 후반에는 전라도에서 장시가 등장하여 점차 3남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를 장시 또는 장문이라 했는데 당시 조선은 농업 중심국가였기 때문에 농민이 농업을 등지고 상업에 몰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 장시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조직화 되는 것을 염려하여 장시의 발전을 억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이는 결국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으로 발전하여 16세기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된다.

16세기 이후, 한양으로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왜란으로 인해 시전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시전은 공백 상태가 됐다. 이때를 틈타 시전에는 난전이 성행하고 있었다.

시전 상인은 골치 아픈 난전을 배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독점 영업권이 필요하였고 조선 정부로서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전 상인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전에 소속되지 않은 난전의 상행위를 금지하고 시전 상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금난전권(禁難廛權)을 허용했다.

또한 대동법 시행에 따라 등장한 공인(貢人 : 대동미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 주었던 사람) 들의 활동은 사상의 침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특허 상인으로 승승장구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도고(都庫)라고 불리는 독점적 도매 상업이 성행하였다. 도고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지원의 ‘연압집’에 실려 있는 ‘허생전’에서 말총이나 제사 과일 등을 독과점해서 가격을 올려 팔아 막대한 이문을 남긴 허생을 들 수 있다. 도고의 횡포는 소설속의 내용이 아니었다. 실제로 대 자본가들은 물품들을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유통 채널의 한계와 더불어 독점에 대한 제재가 따로 없던 조선 전기의 시장은 국가의 관리와 일부 상인들의 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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