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유진 인턴] 지난 8월 30일,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 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곳곳에서 선박이 가압류되고, 하역 작업이 거부되면서 입출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해운업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는 사업으로 회사가 직접 배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배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선주(船主)에게 배 이용대금인 ‘용선료’를 지불하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용선료보다 수익이 더 커서 상관이 없지만, 무역량이 감소해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용선료 지불에 부담이 커져서 회사에 손실이 커진다.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용선료 지불’에 관련되어 있다.

▲ 법적인 절차를 멈추는 효과 ‘스테이오더’[사진/위키피디아]

이렇게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맡아 온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함께 주목을 받은 단어가 있다. 바로 ‘스테이오더(Stay Order)’다. 스테이오더는 법원이 법적인 절차를 부분 혹은 전적으로 연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번 한진해운 사태에서는 법원이 자산에 대해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쓰였다.

기업이 압류절차를 밟게 되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와 하층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원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스테이오더를 명령하게 되는데 스테이오더가 내려지면 파산 기업은 국가의 힘을 빌려 잠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기업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외 항만에서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입항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꽁꽁 묶이게 되면 채무를 갚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거래국에 한진해운에 대한 스테이오더를 요청했고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득을 계산한 나라의 법원들은 이를 인정해 압류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압류 상태로 있는 선박도 있어 그 피해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처럼 스테이오더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위험을 낮춰준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보통 법적인 절차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진해운 사태처럼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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