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3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이자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청약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사 주택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시·도별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 기준이 된다.

이번에 ‘맞춤형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 오른 지역은 서울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지방이지만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 구의 민간택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⓵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정지역 내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 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5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등 조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선 공공·민간주택 모두 현재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선 6개월인 전매제한이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난다.

공공택지만 해당되는 세종시는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때까지 금지되고 부산은 민간택지만 조정지역에 포함하되, 현재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계약만 하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⓶ 1순위 제한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1순위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⓷ 재당첨 제한

과거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조정지역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할 때는 5년간 당첨이 제한되고, 전용 85㎡ 초과 주택에 청약할 때는 3년간 당첨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부산·세종 등)에서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전용 85㎡ 주택의 경우 3년, 전용 85㎡ 초과 주택은 1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⓵ 중도금대출보증 강화

변경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때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으로 비율을 상향해 과도한 단기투자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⓶ 2순위 청약통장 필요

변경전에는 1순위 청약시에는 가입기간·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 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시 청약신청 가능 했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지역에 2순위 청약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단,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⓷ 1순위 청약일정 분리

기존에는 당해·기타 1순위 청약접수 하루에 실시하던 것을 당해지역 1일차, 기타지역 2일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 ⓸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당초 내년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되지만, 조정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고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정부가 내 놓은 11.3 부동산 대책. 이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안정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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