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뉴스팀] 신세계 이마트가 '불법 파견' 논란이 일었던 하도급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4일 전국 146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 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채용 인력은 정년이 보장되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아 소득수준이 27% 가량 높아진다. 또한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정규직에 주어지는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평균 근속기간 25개월(서울지역 기준)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더 늘어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이마트 측은 전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인력 중 40~50대 여성이 47%에 달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는 이번 결정으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인철 대표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동반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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