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이유진 인턴] 지난 4월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 기상청 옥상과 인천 중구의 인천기상대 등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면 레이더 중심으로 반경 50~60㎞, 고도 1㎞ 범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져서 돌발 기후나 호우, 폭우 등과 관련된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지 않고 주거 밀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X밴드 레이더가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X밴드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2.5cm 가량의 파장)를 사용하는 레이더로 탄도미사일 등을 추적하여 미사일방어체제의 조기 경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X밴드 레이더는 약 4800km 떨어져 있는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미사일의 탄두, 발사체, 유도장치 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또한 X밴드 레이더는 사드에도 사용된다. 사드는 주변 2000km 거리의 미사일의 동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고 지상에서 150km 높이까지의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이는 AN/TPY-2로 불리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X밴드 레이더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요격 미사일 자체가 우려되지는 않지만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상청이 설치하려 하는 기상 측정용 X밴드 레이더는 정말 주민들의 걱정처럼 몸에 해로운 것일까? 기상청은 이에 대해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가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출력이 80㎾ 수준이지만 기상 관측 레이더의 경우 1㎾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레이더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인체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며 71m 이상 거리에서는 레이더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도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설치하려는 장소가 옥상이여서 설치 예정 고도보다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상청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설치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주민들은 레이더의 인체 유해/무해의 여부를 떠나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당초 설치 예정지역은 안산) 동작구 주민 누구에게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 놓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반대한 것이다. 

재난을 예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레이더. 만약 레이더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레이더가 건강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설치하기 전,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나 입지 적정성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하여 불안감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