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고범준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도로 위의 여러 기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차선을 지키는 것 또한 그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득이하게 차선을 지킬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중앙선을 넘은 정식. 그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내리막길을 따라 차량을 몰던 강준. 반대편 길에서는 정식이 오토바이를 타고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도로 가에는 많은 양의 흙과 유실되어 있었고, 차선이 매우 좁아져 있었습니다. 정식은 운전을 하던 중 주행하던 도로 주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편에서 내려오고 있던 강준의 차량과 정식의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강준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던 정식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지만, 정식은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정식은 주장했습니다. 과연 강준의 주장처럼 정식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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