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논란이 된 특허는 무선 인터넷 통신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 특허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복수의 표준특허 중 하나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오늘 판결에서 애플에게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소송 과정이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며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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