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가 선고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적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까지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지만 한 청년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대체 복무제까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국방의 의무만을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의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공익 근무 등 대체 복무형태가 군복무의 13%에 이르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해 이로 인한 군사력 저하를 논하기 어려운 점, 국제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군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죄에 해당된다”고 판결 내렸다.

법원의 판결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독일, 체코 등 25개국이 있으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해 직업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이로 인한 군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병역 의무의 평등성이 깨지는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 복무제’를 주장했다. 대체 복무제는 군 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 복지 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 복지 요원이나 사회 공익 요원, 재난 구호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국가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동안 타협 없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이미 군대를 다녀왔거나 복무 중인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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