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가 한 때 방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일명 ‘폴리곤 발작’ 이라는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7년 12월 16일 포켓몬스터 38화 전뇌전사 폴리곤이 방영 됐을 때 일어난 일이다.

 

38화 후반부에서 지우 일행이 사이버 공간의 폭발로부터 탈출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화면이 교차로 나오면서 강한 빛을 발산했다. 이 화면을 오랫동안 본 어린이들이 발작, 구토 등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키며 병원에 실려 갔다. 750여 명의 아이들이 고통 받은 이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포켓몬스터는 당시 사건의 여파로 인해 폴리곤이라는 포켓몬 상품을 회수하고 방영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하지만 이후 방송 재개 요청으로 약 5개월 만에 방영이 재개되었고 지금까지도 장수 방송을 하고 있다.

이처럼 TV방송 외에도 컴퓨터 게임을 하다 발작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는데 세계적인 가정용 게임 제조업체인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을 하다 발작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 ‘닌텐도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닌텐도 증후군은 게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호흡 곤란과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간질병이 잠재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며 10~13세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 증상은 복잡한 화면, 특이한 색깔, 특정주파수의 번쩍거림 등의 광자극을 받으면 정상이던 뇌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깨어난다.

보고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부모는 컴퓨터 오락을 하던 자녀가 간질 증세를 보이자 게임 제조업체인 일본 닌텐도사를 상대로 26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1993년 1월에 환자가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9년 2월에는 13세 때 처음 컴퓨터 게임을 하다 발작을 일으킨 이후 컴퓨터 게임만 하면 발작 증세를 보여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학 중이던 대학생이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빛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만 일어난다 생각했던 닌텐도 증후군이 최근에는 어른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게임 화면이 아니어도 반짝거리는 불빛이나 TV, 클럽의 불빛, 햇빛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닌텐도 증후군이 발생하자 일본에서는 저 연령층 애니메이션 방영 전에 "TV를 볼 때는 방을 밝게 하고 TV에서 멀리 떨어져 시청하세요." 는 안내문이 송출되었으며 당시 수많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이 사건 이후로 행여나 쇼크를 일으킬 법한 장면을 대거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평소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어두운 방 대신 불을 밝게 키고 2~3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로부터 눈을 쉴 수 있게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도한 게임은 물론 TV 시청은 당신의 눈은 물론 뇌 건강까지 해치는 적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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