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며 신도들을 속여 거액을 빼앗은 여성 목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판사 이삼윤)은 신도들을 속여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8월 초께 인천 옹진군의 한 교회에서 신도 B 씨에게 “땅을 사면 2년 이내에 최소 10배 이상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 씨는 2008년 11월 말까지 신도 6명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끼로 총 3억400여만 원을 속여 뺏었다.

A 씨가 범행을 시작한 2005년 8월 당시 A 씨는 채무가 6억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삼윤 판사는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교회 신도들의 돈을 속여 뺏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횡령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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