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케이블 TV나 영화를 관람할 때, 청소년 관람불가/ 12세 또는 15세 관람가 / 청소년 관람불가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 것일까?

먼저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 사용 빈도), 공포, 약물표현 정도, 모방행위’ 이렇게 총 7가지 기준 항목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등급을 나누게 된다.

등급분류는 영화, 비디오, 예고편, 광고영화(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 광고/선전물(전단, 포스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각 매체별로 ‘전문위원’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률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데 등급분류 위원은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영화, 청소년, 언론, 법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등급분류 과정은 어떠할까? 먼저 신청사(제작사)가 등급분류를 의뢰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 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다. 그러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전 내용검토를 하게되고 소윈원회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신청사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신청사가 등급분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한 과정을 거쳐 해당 영상물은 등급이 나뉘게 된다. ‘전체 관람가. 12세/15세 관람가 (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이 가능함), 청소년 관람불가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 불가능),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 상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로 나뉘게 된다.

그 중 ‘전체관람가’가 만족시켜야 할 7가지 기준요건을 알아보자. 먼저 ‘주제’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담고,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선정성’부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애정 표현, 신체노출의 수위를 넘지 않고, 나랑 자줄래, 첫경험 등 성관계 등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폭력성’부문에서는 “폭력 및 학대 행위가 없거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이어야 하고, 넷째 ‘대사’ 부문에서는 “욕설/은어/비속어 등이 없거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공포’ 부문에서는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 되지 않거나 그러한 음향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여섯째 ‘약물’ 부문에서는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불법 약물의 제조/이용 방법이 표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 째 ‘모방’ 부문에서는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거나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듯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분류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미성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영상만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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