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밤 11시 50분쯤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던 10대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를 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면서 “일면식도 없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가 절대 가볍지 않지만 자수를 했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판결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한 것이 포함되었다.
성적 충동조절장애는 자신의 내면에 발생하는 성적 충동을 통제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애다. 이 증상은 매우 갑작스럽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신중함이 결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혹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이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음주는 이제 미필적 고의로 취급되어 감형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적 충동조절장애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병원 진료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충동을 조절 할 수 있다면 이미 장애가 아니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그로 인해 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충동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 수 있을 정도인지 그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이다.
이성과 자제력이야 말로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로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정부는 분노조절 장애나 성충동조절장애 등을 단순히 범죄가 일어난 후 치료를 통해 갱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가 진단 가이드 등을 만들어 배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역시 자신이 그런 충동과 증상을 느꼈을 때에는 수치스러워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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