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밤 11시 50분쯤 경북 경주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던 10대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를 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면서 “일면식도 없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가 절대 가볍지 않지만 자수를 했던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판결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한 것이 포함되었다.

▲ 사진/픽사베이

성적 충동조절장애는 자신의 내면에 발생하는 성적 충동을 통제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애다. 이 증상은 매우 갑작스럽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신중함이 결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혹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이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호소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음주는 이제 미필적 고의로 취급되어 감형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적 충동조절장애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병원 진료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충동을 조절 할 수 있다면 이미 장애가 아니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그로 인해 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충동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 수 있을 정도인지 그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말이다.

이성과 자제력이야 말로 요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로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정부는 분노조절 장애나 성충동조절장애 등을 단순히 범죄가 일어난 후 치료를 통해 갱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가 진단 가이드 등을 만들어 배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역시 자신이 그런 충동과 증상을 느꼈을 때에는 수치스러워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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