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남외동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48)를 4∼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아버지는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여자친구 B(17)양을 데려왔고 아버지가 안방에 있는 것을 알고는 바로 B양을 다른 방 옷장에 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왜 여자를 데려왔느냐"고 나무랐고, 곧 부자는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급기야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에게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평소에도 집에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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