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같은 이유로 수도권 일대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여러 가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의 시선을 분산시켜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 금은방에서 15번에 걸쳐 총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 잘 보이려고 선물을 사는데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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