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김 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영상보안 전문업체를 운영하던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권 모(48)씨에게 “자회사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2000만원과 회사 주식 11만여주(약 1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씨는 권 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한 대학 교수를 폭행했단 얘기를 듣고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1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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