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으로 소위 ‘똥침’을 지속적으로 하여 학대죄로 기소된 전 지도사 황모(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뇌성마비 2급 판정을 받아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A씨를 지도해 왔다.

A씨와 황씨는 나이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 서로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장난은 2010년부터 A씨의 엉덩이와 항문 쪽으로 이동이 됐다. 황씨가 지속적으로 수차례 A씨의 엉덩이와 항문을 발가락으로 찌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출처/시선뉴스DB

황씨의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처음 알려졌고 황씨는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의 소위 ‘발가락 똥침’ 행위는 과연 장난일까 학대일까?

A씨가 몸이 온전한 일반인이었다면 같은 여성이고, 나이가 비슷하며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운 이들의 행위는 장난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없는 뇌성마비 2급 판정의 장애인이라는 것이 문제다.

1심에서는 황씨의 행위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 육체적 고통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줘 학대로 판단했다. 결국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씨는 학대를 부정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선고가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할 뿐, 수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어 타인에게 의지를 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난을 치는 것은 신체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한 괴롭힘일 뿐이다.

누구보다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위하고 이해해야 하는 지도사의 위치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장난에 악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쓰라린 것처럼 장난이라는 소금을 장애라는 상처에 뿌리는 행위는 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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