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진보정의당 노회찬(56) 전 의원(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새누리당 이재균(59)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7월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계백운동본부'를 만들고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돌리거나 자서전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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