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가을은 등산의 계절이자 각종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이다. 산에는 각종 열매나 과실 등의 임산물들이 무르익어가고 등산의 흥에 취해 무심코 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심코 한 이런 행동들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남의 산에 허가 없이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산림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와 산 주인의 동의 없이 밤, 잣,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 있다.

이 중 산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입구에는 팻말이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있으므로 등산객들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산림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와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SNS를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있다. 또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에만 1,630명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여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장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대부분은 허락 없이 산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산은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다. 하지만 산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나는 임산물은 산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여 좋은 등산길에 얼굴 붉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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