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가 150억원대 배임과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에 이어 조 목사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검찰은 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김아무개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에 전혀 필요가 없는 주식을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 목사는 이로 인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조 목사는 지난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6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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