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7·사진) 씨가 고소를 당한 후 고소인 A(여·22) 씨와 ‘1억 원’에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TV조선은 26일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A 씨에 1억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7일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에서 그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못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양이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박시후와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인 15일 새벽 2시쯤 깨어나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에 박시후 측은 지난 19일 새벽 보도자료를 배포해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여부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지난 24일 서울 서부 경찰서에 출두해 성폭행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 연기와 함께 사건 이송요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송요구를 거부하고,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박시후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