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11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A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B씨에게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사정을 들은 A씨는 며칠 뒤 병원 직원을 모아놓고 점심을 먹으며 B씨의 아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이 사실을 알게 소란을 피우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병원 직원 5명과 외부 남성 2명 등 성인 7명은 해당 중학교를 가 B씨의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놓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며 협박까지 했다.

▲ 출처/픽사베이

학생들이 끌려 간 것을 알아채고 달려온 교사 2명이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 왔는데 교무실에서 이들은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에게 업어치기를 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조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를 동원해 교육현장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를 했다.

분명 A씨는 폭력을 조직적으로, 그것도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저질렀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신성한 학교에서 벌어진 ‘왕따’로 인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씁쓸한 일이다.

자신의 자식도 아닌 병원 부하직원의 자식이 왕따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해결해 주려 한 것은 법이 어찌됐든 간에 그 부하직원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행동이었을까? 학교에서 애초에 예방해야 하고 해결해 줘야 할 것을 상사가 해결해 줬으니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고마운 행동을 했고 삼자가 보기에도 일종의 정의를 실천한 것이었으니 어느 정도의 통쾌함과 더불어 이사장의 행동에 정당성이 약간은 부여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갚는 복수법은 구시대적인 것을 넘어 인류 초창기에 처음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원시적인 해결책이다.

진심으로 부하직원을 위했더라면 더 현명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의료재단 이사장 정도 되는 위치라면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더욱 슬기롭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 자신도, 주위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야 했던 원인인 학교 생활에서의 왕따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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