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자녀들이 실수로 내려 받은 어플리케이션(앱)에 청구된 요금을 부모에게 환불해주기로 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애플 인사이더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대해 매번 인증을 거치지 않는 과금방식을 둘러싼 집단소송과 관련, 원고 측과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애플이 23만여명의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5달러 상당의 아이튠즈 선불카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 액수는 1억달러(약 10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이 ID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게임 앱에서 유료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모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앱 개발자가 올린 어린이용 '무료 앱'에서도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플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앱에서 한 번 암호를 입력한 이후에는 다시 비밀번호나 인증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동안 유료 아이템이나 앱의 구매가 가능했다.

이후 2011년 3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사이에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해 고액의 요금 청구서를 받아야 했다.

소송 합의 내용은 오는 3월1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자들은 올해 말 혹은 2014년 초에 환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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