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연선 pro]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된 후 1999년 2월 8일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완성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료보험 혜택 중 하나인 국민건강검진은 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 국민 암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나눠진다.

먼저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며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한다. 만 40세와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검진에서는 진찰과 상담, 신장과 체중을 포함한 신체지수, 시력, 청력, 혈압을 측정하며 혈액 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검사한다. 그 외에도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이 이뤄지며 만 70세와 74세에는 치매선별검사인 KDSQ-P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 후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에게 실시한다. 각각 위험군에 속하는 질병을 추가적으로 검사하는데 고혈압 환자는 혈압 측정, 당뇨병은 공복혈당을 측정한다. 인지기능장애는 치매선별검사인 KDSQ-C와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 암검진은 발병률이 높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한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해서 받으으며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 마다 분별잠혈검사를 받는다.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해서 받는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는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으며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다.

암검진의 경우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검사 비용을 수검자 10% 부담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 검사와 함께 만 40세 이상은 구강검진에서 치면세균막 검사를 하고 간염검사를 실시한다. 만 66세에는 남녀 공통으로 노인신체기능검사, 여성은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1차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는다. 2차 검진에는 생활습관검사, 정신건강검사, 고혈압·당뇨병 2차 확진 검사를 실시한다.

그 외 건강검진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경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의 건강은 곧 국력이다. 나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검진! 잊지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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