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구휼기에 백성들을 위한 환곡제도(관곡을 빌려주는 제도)는 진대법, 고려의 의창 등의 이름으로 계속 존재해 왔다. 조선 역시 고려의 의창을 이어 시행해 오다 세종 때에는 이자를 징수하는 모곡제를 실시하고 관의 관여 없는 사창이 허용 되는 등 여러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왔다. (세조 – 상평창, 이조 – 상평창, 진휼청 통합, 고종 – 사창제 - > 사환미)

 

농민 구휼 제도였던 환곡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세로 변모되었다. 원래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징수하게 되었고 이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금납화 현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군현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하여 전정과 군정 등과 더불어 ‘환정’으로 다뤄져 환곡의 부족분을 징수했다. 더 이상은 이자도 아니게 된 셈이다.

군현 단위의 공동 납부제인 총액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수령과 향리들은 중앙 정부로 이송할 전세액을 채워야 했다. 때문에 백지징세(공지를 대상으로 세를 징수), 도결(군포, 환곡 등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해진 세액 이상을 징수), 진결(황무지에 대해 세를 징수), 은결(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토지 및 신개간지에 징수) 등 전정의 문란과 더불어 백골징포, 황구첨정, 강년채, 마감채, 인징, 족징 등이 군정의 문란이 발생했다.

거기에 환곡의 문란까지 합쳐져 이를 삼정의 문란이라 하였는데 삼정 중에서도 환곡의 문란이 가장 극심하였다. 이는 그래도 기준이 있어 눈치를 봐야 하는 전정과 군정에 비해 환곡은 그야말로 빌려준 사람의 의지대로 이자율을 높여 수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곡의 문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늑대(勒貸), 환곡을 돈으로 대신 받을 경우 원래 가격대로 백성에게 받고 나라에는 협의를 본 가격대로 나라에 납부한 후에 차익을 취하는 증고(增估), 시세가 오른 자기 고을의 환곡을 내다 팔고 대신 값이 싼 다른 고을의 곡식을 사서 채워 차액을 차지하는 이무(移貿), 환곡을 빌려 줄 때 쌀의 절반은 쌀겨를 섞어 대여하는...반백(半白), 출납 관계에 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반작(反作), 창고에 없는 곡식을 있는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허류(虛留), 반드시 저장해야 할 비상 곡식을 대출하여 이자를 받는 가분(加分), 시세를 이용하여 중간 이익을 착복하는 입본(立本), 실제로 대출 받지도 않았는데 서리들의 문서 조작으로 이자를 내야 했던 백징(白徵)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백성들을 수탈하여 그 고통이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세도정권 시기에는 호수를 거치지 않고 각 고을의 수령이 직접 조세를 수취하는 도결(都結)을 시행했다. 즉, 수령이 쌀이나 면포로 조세를 받던 것을 돈으로 직접 받고 이를 서울에 가져가서 쌀이나 면포를 사서 중앙 정부에 바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세를 돈으로 거둘 때 남기는 돈과 쌀과 면포를 살 때 남기는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고 수령들은 이 잉여분을 더욱 남기기 위해 결세가 계속 증가하여 농민들의 불만은 또다시 커져갔다. 이처럼 총액제를 이용한 도결제의 시행은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 항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백성들의 구휼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했던 환곡제. 하지만 썩어가는 조선에서 그런 원래의 취지를 찾아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떻게든 착복하고 수탈하려 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은 궁지에 몰리고 더 몰릴 곳이 없어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봉기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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