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대마초 등을 고향 후배에게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박 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9월28일 고향 후배 이 모(47)씨에게 필로폰 약 0.2g을 넣은 주사기를 20만원에 판매하고 남은 잔량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야생에서 자생한 대마를 직접 채취해 직접 대마초를 제조해 주거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회사로 출근하던 박 씨를 검거할 당시에도 필로폰과 대마초에 취해 있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대마초와 1회용 주사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박 씨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한 마약유통업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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