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필로폰, 대마초 등을 고향 후배에게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박 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9월28일 고향 후배 이 모(47)씨에게 필로폰 약 0.2g을 넣은 주사기를 20만원에 판매하고 남은 잔량을 상습투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야생에서 자생한 대마를 직접 채취해 직접 대마초를 제조해 주거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회사로 출근하던 박 씨를 검거할 당시에도 필로폰과 대마초에 취해 있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대마초와 1회용 주사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박 씨에게 필로폰 등을 판매한 마약유통업자를 추적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