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바꿔치기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가격이 저렴한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를 고가의 어항에 붙여 구입한 혐의(절도)로 박 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1일 오후 2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만원 상당의 강아지 이동박스의 바코드를 뜯어내 30만원 상당의 어항 바코드에 덧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고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팔린 것으로 나오는 강아지 이동박스는 남아있고, 어항이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긴 대형마트는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해 범행 행각을 발견했다.

박 씨는 4일 뒤인 같은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30만 원대 고가 청소기를 싸게 구입하려다 직원이 눈치 채 도망갔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적은 금액으로 물건을 사려는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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