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04년 8월부터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5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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