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서 갑자기 여성을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3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이곳 유사성행위업소에서 혼자 일하던 김모 씨(27·여) 방에 손님 이모 씨(24·성매매알선 등 전과 5범·무직)가 찾아와 카드를 꺼내 마술을 보여줬다. 김 씨가 신기해하자 이 씨는 “손을 묶었다가 푸는 마술도 보여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맡겼다. 눈도 가렸다. 청테이프로 손을 묶자마자 이 씨가 돌변했다.

이 씨는 먼저 김 씨를 협박해 금고에서 60만 원을 털었다. 결박당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 씨의 몸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박모 씨(20·무직)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이 씨와 박 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에 있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10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일부 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 대다수는 불법 업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했다. 결국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범인들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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