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전북 익산의 한 마을에서 A씨는 대형견인 ‘올드 잉글리시 쉽독’ 8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6일, A씨가 문을 세게 닫으면서 큰 소음이 나자 소심한 성격이었던 그 중 성격이 소심했던 ‘하트’가 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하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실종됐다고 판단하여 전단을 뿌리며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한 다리 밑에서 하트같이 생긴 개를 봤다는 제보를 듣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수소문했다. 그 결과 그는 ‘개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 ‘개를 누군가 트럭에 실어 데려갔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마을의 B(73)씨 등 4명이 하트를 1t 트럭에 실어 마을회관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고기 40kg을 나눠 간 사실을 확인했다.

▲ 올드 잉글리쉬 쉽독 (출처/위키피디아)

‘올드 잉글리시 쉽독’은 대체로 큰 덩치와 특유의 긴 털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토종개와는 외견이 다르다.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개를 ‘어떻게’처리해서 나눠갔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B씨는 “도로에 큰 개가 죽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 개랑은 달라 보였지만 버리자니 아까워서 개를 잡아 나눠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입수한 일부 증언에는 50∼60대 남성 서너명이 둔기를 들고 개의 주위를 서성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개가 살아 있었고 학대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될까? 개가 B씨 등이 발견했을 당시 죽어 있었다면 동물 학대 혐의는 받지 못한다. 하지만 주인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개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나눠 가진 것은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한다. A씨가 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의 개를 잡아먹은 행위는 범죄로도 처벌이 된다. 하지만 만약 하트가 죽어있다고 하더라도 길에 죽어 있는 개의 사체를 먹는다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비위의 문제다.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온 지 도 모르는 개를 섭취하는 것은 개를 보신으로 생각하고 먹는 행위와는 절대로 반하는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심지어 개를 제2의 가족으로 보는 개의 주인인 A씨에게는 식구를 잡아먹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개고기라면 그것이 어떤 개인지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릇된 보신문화.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미개하다는 평가를 할 수 는 없지만 정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의 특수성에 의한 정당성까지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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