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4년 7월,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한 뒤 상사인 B씨의 아파트로 갔다. A씨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그런데 그만 A씨가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고 말았다. 과연 이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재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라는 기준은 왜 생겨난 것일까? 산업재해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방법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고와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환경 및 안전에 관한 규제가 시작되며 생겨나게 되었다. 즉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재해라는 기준을 만들어 근로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예방대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근로자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 즉 ‘업무상 재해’이어야 보상이 받아들어 진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포함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판단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위 도입부에 언급된 사건 역시 회식을 끝내고 상사의 아파트까지 따라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 한 점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모호해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종 결론은 지난 25일, 법원이 회식을 끝내고 상사의 아파트까지 따라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 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 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처럼 산업재해는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이 갈리며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한 반도체 대기업 직원의 백혈병을 비롯해 다른 기업에서도 과로사,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그간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 위해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기도 했다.
업무로 인한 피해에 보상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와 ‘산업재해 보상제도’. 기업들은 근로자들에 대해 책임의 식을 갖고 산업재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재해에 대한 보상과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국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근로 중 재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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