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에 따르면 26일 서 후보자는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하며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뒀다.

이에 서 후보자는 '직장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장주택조합 관련법인 주택거래촉진법에는 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건립한 18평이하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2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규정돼 있다.

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87년 8월 서울 W아파트를 매입했으며 1990년 11월에 매도했는데 시세차익이 4~5000만원은 넘었을 것으로 정 의원은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 후보자가 1989년 11월 가족과 함께 과천 별양동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에 W아파트의 실거주기간은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양도세비과세 기준인 3년거주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국무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경위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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