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4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과 관리규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산 1차 누출원인을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 노후화와 볼트 부식’으로 추정했다.

또 배관을 이어주는 플랜지 연결 볼트의 불완전한 조임과 개스킷 삽입 작업 불량 및 재사용으로 인해 1차 보수작업 때 교체한 밸브에서 불산이 2차 누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리작업에 나섰던 협력업체 STI서비스 작업자들이 불산에 노출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