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잘못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과대 해석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기업이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지난 3월 김모(52)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햄을 구입하여 섭취했다. 하지만 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김씨는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제조업체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요구 액수와 방법이 문제가 되었다. 김씨는 4월에 총 5차례에 걸쳐 제조회사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제조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고소를 하겠다”, “뉴스에 제보하겠다”고 말했으며 면담을 통해서는 “기자 친구에게 물어보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이 정도면 얌전한 것 아니냐”면서 고소와 뉴스 제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 위 사진은 사건과는 관련 없습니다(출처/픽사베이)

또한 "대기업인데 이런 파장에 비하면 낫지 않느냐. SNS나 식약처까지 가면 골치 아프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제조사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갈 협박으로 김씨를 고소했고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6월에는 경남 진해경찰서가 식중독에 걸려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합의금을 거절한 식당 주인을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A씨를 구속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9시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행 3명과 만두 등을 시켜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보상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오후 식당 주인을 찾아가 협박을 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하지만 식당의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협박하러 온 날 다른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등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을 미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식당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

식품 제조 기업이나 식당 등에서 식중독 등 혐오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매출의 큰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권리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 물론 두 번째 사례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로 위협을 할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당한 부당함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이지만 반대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한정해 업체 역시 보호하는 규정을 담은 법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권리’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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