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좋은 일을 했지만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될까.

지난 달 13일 오후 8시 9분, 수원시의 한 빌라의 주변에서 A(39, 회사원)씨가 음란행위를 하던 중 김모(23)씨에게 발각되어 급하게 도주했다.

김씨는 A씨를 쫓았고 A씨는 도주하다 전신주에 부딪혀 넘어졌다. 김씨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A씨를 붙잡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어 어깨를 눌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인 권모(30)씨가 김씨를 도와 A씨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이들은 5분 정도를 A씨를 제압하고 있었고 곧 도착한 경찰에 A씨를 넘겼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과 맥박이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수갑을 푼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지만 결국 A씨는 사망했다.

▲ 출처(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고 지난 19일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김씨와 권씨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현행범의 체포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지했을 때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적절했는지, 지나쳤는지는 상황의 급박성이나 위험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의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큰 위험은 없었고 제압을 하는 과정 역시 통념적으로 일반적인 제압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김씨와 권씨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정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오히려 과잉진압이라는 형사법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음란행위를 한 것이 목숨을 잃어야 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한 결과는 김씨와 권씨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좋은 일을 하려다 발생한 일종의 사고인 만큼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도 애매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억울한 사람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사망 원인을 자세하고 명백하게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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