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비자 발급’!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비자의 종류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예약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다. 오늘은 제 10탄! ‘사상주재원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상사주재원 비자(E1)
① 상사주재원 비자(E1)
-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
- 서비스나 기술 무역을 포함해 미국과 조약국 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상당량의 무역을 진행할 때 필요
-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신청자와 함께 동반비자 신청 가능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무역회사 역시 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여 함
-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춰야 함

② 필요서류(200장 이내, 한 개의 탭 당 1개의 PDF파일, 파일명은 Tab의 이름을 따름) *자세한 파일명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상사주재원 비자는 탭A부터 탭G까지 총 7개의 PDF파일이 필요하다. 때문에 PDF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번시간은 탭A부터 탭G까지 중 탭A ~ 탭D(PDF파일 4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탭A
1. 인터뷰 확인서
2. 사업체, 신청자가 E1 비자 자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커버레터
- 한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임을 증명
- 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 있다는 증명
- E-1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 탭B
3. 온라인 비자신청서(DS-160)를 작성한 후 확인용지
4. 서명된 DS-156E(상시주재원 및 투자자 비자 요청서)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훈련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은 모든 미국 비자의 사본, 체류 변경 허가서(I-797)
* 미국 내에서 체류변경 하신 분에서만 한함

▶ 탭C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11. 가족관계 증명서(가족당 1분), 입양관계 증명서(해당자)
12. 혼인 관계 증명서(기혼자)
*비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탭D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 Articles of Organzi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 사무소의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상사주재원 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서류를 필요로 한다.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서류의 파일 형식이나 그 이름까지도 정확한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데, 이에 맞지 않으면 반송 처리되거나 예약이 취소되니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음 주에 알리는 사상주재원비자 두 번째 정보와 함께 체크해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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