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CMIT/MIT가 함유된 미용목적 화장품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CMIT/MIT는 5명의 공식 피해자(2명 사망)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원료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화학물질이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헤어제품, 크림, 로션 등은 물론이고 물티슈에까지 포함돼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 출처 - pixabay /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해물질 등이 들어간 치약을 국감장에 들고 와 의약외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치약·가글 등 유해성분 물질에 대해 성분표기 지적이 거듭 제기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 전 의원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의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벤'·'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5개(63.5%),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은 63개(3.%)였습니다.

당시 정승 식약처장은 "현재 치약에 보존제로 들어가고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외국 일부 지역에서 예방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내년에 보존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평가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지금까지 해당 성분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파라벤과 타르색소, 사카린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부제 역할로 사용되는 성분인 경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방부의 기능이 떨어져 제품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글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全)성분을 표기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해당 성분들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김 전 의원은 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 성분표기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업체들의 반발 등에 맞물려 법안을 발의하는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포함되었고, 그 포함으로 인해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사 인체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는 더욱 중요합니다. 유해성분 노출이 너무 자유스러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을 위해 올바른 규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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