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6년 9월 9일에는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장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출처/픽사베이)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점을 미뤄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장 씨는 보험금 6억 원을 타내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뒤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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