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6월 A(49, 여)씨는 자신이 일하던 카페에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카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주장이 무고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에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CCTV의 어떤 것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당시 촬영되었던 CCTV에서는 A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성폭행(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해야 성폭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출처/픽사베이

하지만 A씨는 성폭행을 당하기에 앞서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님과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 이후에 카페를 떠났을 때도 어떤 급한 모습 없이 유유히 걸어가는 태도를 보여 강제적인 성관계로 보기에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A씨의 몸에서 멍이나 긁힌 흔적 등 강제성에 의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A씨가 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인 성폭행. 그만큼 중한 범죄이기에 성폭행 범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억울하게 그런 혐의를 뒤집어 쓴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성폭행에 있어서 주 된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남성이 될 수 도 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법원과 사회 모두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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