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8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꾸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 상황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다. 감찰 중에서도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특별감찰관은 과연 어떤 제도일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켜 왔던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가 발견됐을 경우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된 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한 행정부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감사원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갖는 특징이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03월 18일 제정되었고 같은 해 06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초대 특별감찰관은 이번에 사퇴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다.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 대상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들,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등 친인척과 최 측근 등 대통령이라는 최대권력자의 비호아래 일반적으로는 감찰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감찰한다.

다만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이 군기밀이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이 제한된다.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므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됐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와 부인 이모(48)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과 관련된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특별감찰관 자리에서 사퇴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특별감찰관. 비록 첫 단추는 현재 큰 논란에 휩싸여 버렸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대통령의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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