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해 10월 HIV 감염인인 A씨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서울시립병원 치과를 찾았다.

그는 담당 주치의에게 ‘장애인 구강진료실’로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그 곳의 진료용 의자며 칸막이 등 진료를 받기 위한 주변이 모두 비닐로 덮여 있었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가’라며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HIV 감염인 인권단체 등은 "HIV 감염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HIV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도 전염성이 낮고,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과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지침에 HIV 감염인 치과 진료 시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규정돼 있고, 칸막이 등 주변 물건까지 비닐을 덮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병원 측이 A씨에 대해 지나치게 감염관리를 했다고 봤다.

▲ 출처/픽사베이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달 병원 치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했으며 서울시장에게 HIV 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과연 서울시립병원이 한 행동은 A씨에게 인격모독을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HIV바이러스는 감염인의 혈액, 타액, 정액, 눈물, 모유, 오줌 등으로 감염이 되고 수혈과 성 접촉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보다 전염성이 낮고 바이러스 수치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염성이 낮은 것과 O인 것은 엄연히 다르며 해당 감염인의 체내에 바이러스 수치 역시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말 하는 것일 뿐 전염이 될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이다.

특히 스케일링 같은 치과 진료는 초음파와 물을 이용하는 진료이기 때문에 물이 소량이나마 주위로 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치석에 따라서 입 안에 있는 타액 뿐만 아니라 잇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액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만약 아무 조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기구나 물체에 튀고, 그 작은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이라도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 병원측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사항이고 여타 변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한 행동의 결과였다고 봐야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메르스에 대해 `늑장 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고 한 것처럼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과해도 모자라다.

다만 병원측에서는 A씨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납득을 시켰어야 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 역시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HIV에 감염된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 만큼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고심했어야 했다.

소를 잃고 나서는 늦는다. 그 동안 전염병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타 병원들 보다 이번의 대처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HIV등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가이드를 구축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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