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의 국가 재정의 주 수입원은 전세, 공납, 역이었으며 상인세, 수공업세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염전, 광산, 산림, 어장 등에서 부 수입을 벌어들였다.
전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선 초기에는 답험손실법에 따랐다. 답험 손실법이란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결, 부, 속, 파 단위로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여 수전(논)에서는 조미 30두, 한전(밭)에서는 잡곡 30두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1결당 생산량인 300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풍흉에 상관없이 토지의 넓이로만 조세를 결정하는 제도다.

 

풍년이 드문 조선시대. 흉년이 들 경우 답험손실법은 전세 납부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전법 실시 이후 수손급손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작황을 10등급으로 나눠 손 1분에 조 1분을 감하고 손이 8분 이상이면 조 전부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작황의 손실을 논과 밭 현지에서 점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이를 답험손실이라 했다.

원래대로 잘 시행됐더라면 흉년에 백성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가 됐었을 텐데, 현실은 실무 담당 관리와 전주들이 농간으로 인해 고통이 배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종은 공법(貢法)을 제정해 중앙에 의한 일률적인 통일성 있는 수세규정을 마련하려 하였다. 공법의 핵심 내용은 전분 6등법이었다.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을 6등급으로 나누는 거이다. 이로 인해 종래의 하등전을 대거 1~3등전에 편입 시키고 산전(山田)을 공법의 5, 6등전에 많이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1결의 면적은 종전에 비해 훨씬 축소되었으며 전체의 토지 결수가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연분 9등법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공법에서는 1결의 생산량을 400두로 상향 조정하고 5%의 세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분 9등법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풍년)에서 하하년(흉년)까지 9등급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상상년에는 20두를, 하하년에는 최소 4두까지 차등을 두어 조를 징세하였다.

공법시행의 결과 과전법의 10분의 1조에서 20분의 1세로 세율은 감소되었지만 결이 늘어 수세액은 오히려 훨씬 증가했고 답험손실법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지닌 전세 제도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1모작 이상을 하기 어렵고 풍년이 잘 들지 못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추수를 하더라도 풍족한 상황이 되지 못했는데 흉년일 경우 이런 고통은 더욱 극심했다. 하지만 중간 관리 들은 백성의 이런 고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언제나 최대한으로 수탈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세를 책정 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세를 거뒀기 때문이다. 세종이 시행했던 공법은 이런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했던 제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곧 바닥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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