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조웅 목사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조웅 목사 동영상’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신고한지 하루 뒤인 21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조웅 목사 동영상 79건 중 대부분의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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