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29일 정부는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상한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계도기간 없이 오는 9월 28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논란과 반발 끝에 시행되는 김영란법. 부디 정당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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