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과전법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과전법은 관료를 1품에서 9품 산직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직 뿐 아니라 퇴직자들에게도 지급됐으며 지역은 경기도로 한정을 지었다.

농민들은 과전을 경작하는 대가로 조(租)를 수조권이 있는 관료에게 납부해야 했고 국가는 관료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원래 과전법은 해당 관료가 살아있을 때에만 인정을 하고 사망했을 때 국가가 다시 반납을 받아야 했지만 공신전(공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휼양전(부모가 사망하고 자손이 어린 경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지급한 토지), 수신전(관리가 죽은 뒤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통해 자녀와 아내에게 세습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이 자리를 잡고 왕권이 확립되면서 조정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관료의 수가 늘고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지들이 경기도로 한정하기에는 부족하게 되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이 강력해지는 양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토지제도를 정리해야 했다. 따라서 세조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었고 직전법을 통해 퇴직한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과 휼양전, 수신전을 모두 폐지시키고 토지의 수조권을 반환받게 되었다.

직전법을 시행하여 퇴직 관료가 과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현직에 있는 관료들은 토지들을 모으기 시작해 농장을 확대시켰다. 농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약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성종 때에는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여 국가가 토지의 수조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관료에게 지급하여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려 하였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의 사유화는 되돌릴 수 없이 진전되어 힘을 좀 쓴다고 하는 양반 관료들은 대농장을 소유하게 된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명종 때에는 직전법을 폐지하여 관료들은 오직 녹봉(祿俸)만을 받게 되었다.

직전법이 폐지되자 공전과 사전의 구별이 소멸하고 오직 사전만이 남게 되었다. 때문에 소유권에 따른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었고 양반들은 수조권을 잃은 대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욕심을 내게 되었다. 때문에 대농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소작을 하는 대신 생산물의 절반을 소유자에게 세금으로 내는 병작반수제가 정착된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는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수조권의 이동이었다. 주체만 달라졌을 뿐 양반의 혜택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으며 결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직전법이 폐지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조권에 맛을 이미 들인 양반들은 토지의 소유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는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위협했으며 결국 농민의 소작농화를 불러 일으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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