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현지시간으로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과속을 제지하기 위한 경찰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마약, 총기 소지 등의 이유로 교통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경찰은 과속을 하고 있는 대니얼 해리스(29)를 발견하여 추격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해리스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해리스를 쫓아 간선도로에서 해리스의 집 근처까지 약 13km의 추격전을 벌여야 했다.

그리고 그가 차를 멈추고 내리자 제러메인 샌더스 경찰관이 총을 쏴 해리스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문제는 해리스가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총기 등 돌발 상황이 많은 미국에서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 할 때 통상적으로 “Freeze! show me your hands!” (손을 보이게 하고 꼼짝 마!)라며 진압을 한다. 이 때 경찰이 지시한 사항 외의 행동을 하면 경찰은 총을 쏠 수 도 있다. 만약 꼼짝 마라고 했는데 임의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신분증을 찾으려 했다면 경찰이 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총을 쏘더라도 미국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 경찰에 사살당한 대니얼 해리스(출처/해리스 가족)

마찬가지로 해리슨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정지명령을 듣지 못했을 수 도 있고 꼼짝 말라는 지시도 ‘듣지’못했을 수 있다. 때문에 이웃들이나 해리스의 가족들은 분노를 표하며 온라인을 통해 해리스의 장례와 해리스의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경찰들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단을 마련한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해리스는 듣지 못할 뿐 보지 못하는 장애인은 아니다. 13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면서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고 차에서 내려서도 통상적으로 경찰을 대해야 하는 상식이 있을 것인데 이에 따르지 않아 사살 당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해리스가 경찰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뭐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했음에도 총을 발사했다면 샌더스 경찰관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블랙박스나 샌더스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 카메라 등으로 자세한 당시 상황을 분석해 봐야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찰의 ‘Freeze’를 이행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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