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주차되어 있는 나의 차량이 파손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분노가 차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주차된 차를 긁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채 달아나는 일, 이른바 ‘주차테러’를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테러를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 실제 주차된 남의 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 '주차 테러'는 한 해 평균 40만 건 넘게 발생한다.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딱히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해 가벼운 파손을 일으킨 뒤 달아난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 가해 차량을 잡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고를 내고 고의로 도주하는 뻔뻔한 사례가 증가하자, 주차테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다. 지난 8일 발의된 이 법안의 골자는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뺑소니와 같이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허술함이 지적된 현행법은 이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54조제1항, 제148조)”

이 조항은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물적 피해에는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다.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처벌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도 있었기에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물적 피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주차테러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다.

실제로 모호한 현행법은 판결이 판사의 역량에만 맡겨지기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미조치한 운전자에 '도주죄'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벌점 15점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를 악용해 사고를 내고도 '안 걸리면 넘어가고, 걸리면 물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도로상 운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나 추격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지 않으면 도주로 간주하지 않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간 베풀어진 법의 포용. 그리고 이를 악용했던 몇몇 운전자들 때문에 많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추차테러 방지법’ 개정안 발의가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로 범사회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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