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코난 도일의 유명한 추리소설 ‘셜록 홈스’의 주인공 셜록 홈스는 탐정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사설탐정의 활약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인기 소재로 여겨지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설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의 수사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민간의 모든 사건·사고를 조사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에 외국에서는 국가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 점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보완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주로 기업 내의 산업스파이 조사, 개인의 실종자나 가출자 찾기·불륜증거 수집 같은 민간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설탐정을 육성하는 탐정 학교나 대학의 탐정학과를 개설하여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설탐정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모든 주가 탐정을 합법화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탐정이 되려면 까다로운 공인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경찰이나 군 수사기관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사 소송법, 조사기술, 보고서 작성법 등 다양한 과목으로 치러지며 평균 합격률은 20~30%에 불과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2007년 6월에 법제화가 되어 관련 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으면 탐정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으며 미국보다는 탐정의 권한이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되지 않아 사설탐정 활동은 불법이다. 그렇기에 음성적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제도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법조계 등에 반대와 관할 주무부서 결정 등의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전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막는 현행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 중인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지난달(7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사설탐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설탐정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 국가 수사기관이 모두 처리할 수 없는 민간 사건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둘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는 방안을 더욱더 고민해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셜록 홈즈와 같은 사설탐정의 탄생을 기대 해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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