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휴식을 위해 도심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도심 주변의 교외에는 나들이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및 카페가 즐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자리한 카페 '봉주르'가 많은 인기를 모으며 이른바 명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처럼 인기를 모으며 확장을 거듭하던 카페 봉주르가 영업허가를 받은 지 40년 만에 남양주시로부터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건물 일부분이 강제 철거 되는 일이 벌어졌다.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자리한 명물 카페 '봉주르'. 이 카페는 교외 나들이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 봉주르는 주변 경치가 수려하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 연매출이 수백억 원 이상일 정도였다. 이렇게 번창하던 봉주르가 무슨 이류로 돌연 남양주시에 의해 철거당한 것일까?

이유는 이곳이 그동안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해 부당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남양주시에서 그 동안 벌금을 부과했지만 카페 봉주르는 영업수익이 훨씬 많아 배짱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남양주시가 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 강제 철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카페 봉주르의 불법 행위는 시설 불법 ‘증개축’이다. 카페 ‘봉주르’는 지난 1976년 이곳에 처음 영업 허가를 받은 뒤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 애초 24.79㎡로 허가받은 시설은 200배가 넘는 5300㎡로 늘었고 건물 6개 동 중 3개 동이 불법 건축물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이곳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불법 점유, 용도 변경 등을 포함해 모두 37건이다.

물론 당국은 수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업주는 부과된 강제금을 내면서도 영업을 계속 해왔다. 이유는 연매출이 수백억 원인데 반해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주가 낸 이행강제금은 3억 3300만 원이다.

한편 강제철거와는 별도로 검찰은 카페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다.

현재 카페 봉주르에 대한 당국의 조치로 일부는 철거나 원상 복구 등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강제 철거될 수 있다. 또한 검찰에 고발된 업주 최 모씨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카페 봉주르가 더 이상의 비양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한 영업으로 북한강의 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